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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상습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맞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행정시, 읍·면·동 세무부서 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82억17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45억원 중 1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자동차세의 체납에 대해 미취업 젊은층의 자동차 취득대수는 증가하지만 납세능력 부족과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차량등록 대수의 7%에 해당되는 2만1855대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40대 연령층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했다. 또 2회이상 체납차량도 7460대로 중점 영치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우선 행정시의 읍·면·동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한다. 이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모든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영치활동을 펴게 된다.

 

특히 행정시는 영치차량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 주택밀집지역 및 다중이용 주차장시설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읍·면·동에서는 사전에 체납자의 주소(거소)지 탐문 등을 통한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174회 영치활동을 진행해 4345건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에 체납액 816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남근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는 물론 타세목도 병행 징수해 체납액 정리에 효과가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도록 납세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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