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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온 사업주에 실형이 선고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17일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5)씨에 징역 1년, 박씨를 도운 의사 조모(50)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0개월간 조씨와 서귀포 시내에서 입원실 14개 76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박씨는 의사인 면허가 있는 조씨가 병원을 개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하루 약 7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들은 30개월간 의료급여비 등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 됐다.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상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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