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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한 19번째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등 생활화학용품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생활화학용품의 원료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반면, 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산품(제품)의 안전성 기준과 그에 따른 제품검사 등의 안전점검은 산업자원통상부가 담당하고 있어 상호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했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해당 품목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위주로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신규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산품의 안전기준 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화되는 환경부의 화학원료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가 공산품의 안전성 검증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우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처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이며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더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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