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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추념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제주사회의 숙원인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이 결국 이뤄진 것”이라며 환영했다.

 

더불어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했다. 제주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반겼다.

 

유족회는 또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 모금법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재단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과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요구해 온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족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화를 환영한다”면서 제주출신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에게 “제주4·3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족회는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들에는 못 미쳤다"며 아쉬워하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제주4·3의 현안과제 해결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4·3의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박근혜 대통령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정성어린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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