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주요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의 유효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9일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이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라 함)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 만료기간이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제주도지원위원회는 4단계에 걸쳐 383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 현재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5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되더라도 현행법의 제정 목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 권한이양,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국가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3년 더 연장해 사무기구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 및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