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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 돼, 오는 11일 해당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진보당 김영심 의원(교육위)을 포함한 6명의 도의원의 발의로 제출됐다. 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하부기관,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역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총 8,476명이다. 이 중 21.05%인 1784명이 비정규직 종사자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 월평균 100만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학교마다 근로조건과 계약조건이 달라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특히 “그동안 개별 학교장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매년 학기 초만 되면 계약해지에 따른 해고사태가 벌어졌다. 올해 초 제주의 경우에도 5.4%의 계약해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와 관련해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이미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차별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도당은 또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아무런 법적인 신분이 없이 육성회 직원, 학부모회 직원, 일용잡급직, 학교회계직 등으로 불리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였다는 점 역시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할 만 일이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고 통일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은 그동안 소외받고 차별받아 온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면서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의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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