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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비정의 친구에게 징역형이 언도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2일 홍모(4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형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주문했다.

 

홍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6시30분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이튿날 3월1일 새벽 술자리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격분한 홍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 직전 인근의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귀가중인 A씨를 뒤쫓아 가 등과 좌측 옆구리, 둔부 등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들어 양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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