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19일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가졌다.

 

도선관위 및 시선관위 간부, 단속 담당 직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방지대책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방지대책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근절대책 ▶사이버 선거범죄 방지대책 등을 전달했다.

 

이외에 도선관위는 제주사회의 연고중심의 선거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인의 경조금 제공행위, ▶각종 단체의 행사시 금품찬조행위, ▶종친회·향우회·동문회 등 단체의 불법선거운동행위 등에 대해서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하에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반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위반행위에서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향응제공행위 등 돈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설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네티즌 의견 0

0/300자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