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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감시활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환경운동가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엉터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제주해경의 불법체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석방해줄 것은 요구하는 제도다.

 

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송강호 씨와 박도현 씨가 강정마을 앞 해상에서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감사하던 중에 업무방해죄로 제주해경에 체포됐다. 이에 송씨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을회는 “동영상에는 공사업체의 불법공사 장면과 경찰의 불법체포 장면 등이 촬영돼 있다. 해경의 불법체포를 입증할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라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한 행위는 판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또 국정원 개입 연루설도 제기했다. “엉터리 재판을 보면서 혹시 국정원의 압력을 받아 재판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실제로 공안정국감시네트워크에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가 지난 13일 ‘국정원은 선거개입 이전에도 지난 5년간 법원과 검찰 수사에도 압력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판사들은 더 이상 인권의식의 부재 상태에서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재판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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