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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를 벌이던 40대 남성이 이를 진압하던 경찰의 급소를 발로 찼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채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해 12월14일 밤 9시쯤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 차량의 운행을 가로 막던 도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 이모 순경의 낭심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스쳤다면 순경이 바닥에 구르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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