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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간첩기자'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이 해당 기자의 고소취하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우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빌어 사과한지 20여일 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우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가 최근 고소를 취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우 지사는 5월29일 제주시 연동 모 식당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홍 기자를 향해 “간첩이지 그게 기자냐”고 발언, 논란이 시작됐다. 이 발언은 <제이누리>가 단독보도, 파문을 몰고 왔던 '4.3 폭도' 발언과 함께 당일 같은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우 지사는 4월 제주시내 모처에서 진행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카사 델 아구아(세계적 건축가 리고레타의 유작)의 철거 문제를 논하던 중 “양심껏 로비나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건축물 철거를 반대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도의회 등을 겨냥, 파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발언은 홍 기자를 통해 기사화 됐다.

 

5월29일 오찬 간담회 장소에서 나온 ‘간첩기자’ 발언을 전해들은 홍 기자는 6월10일 우 지사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우 지사는 7월1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홍 기자에게 “어른으로서 고향 후배를 감싸야 하는데 실수했다. 이해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우 지사는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6월27일 삼다수 불공정계약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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