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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가 도청과 ‘토지전쟁’을 벌인 이유가 단순 사용료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어차피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차라리 문제를 만든 도가 토지를 사들이라는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관계자는 24일 “이미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도가 토지를 매입하라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관음사는 지난해 6월2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청을 상대로 ‘도로사용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실무자인 제주시청에 따르면 도가 제1산록도로를 확.포장하고 일부 구간을 신규 개설하면서 관음사 소유의 땅 위에 도로를 깔아버렸다.

 

분쟁의 장소는 관음사 부근의 산록도로와 도깨비 도로를 잇는 길이다. 제주시 아라1동 산50-1 등 4곳으로 모두 2486㎡(753평)나 된다.

 

이후 10년간 도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내지 않아 법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재판의 쟁점은 도로의 사용료를 지불하되, 이 땅의 ‘지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지목이 ‘도로’일 경우 1년 도로 사용료가 55만8490원이지만, ‘임야’일 경우 1년에 149만1940원으로 약 3배나 차이난다. 또 도로 사용료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도 문제다.

 

도는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관음사는 ‘임야’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지난 23일까지 4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양측 입장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합의 조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관음사 관계자는 “도로는 인위적으로 낸 것이다. 지금 도로이지만 본래 임야나 대지였다면 이 것에 맞춰 금액이 산정돼야 맞다”면서 “자기 땅값이 3분의1로 줄어드는데…(수긍할 사람 없을 것)”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본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토지매도가 목적이었다”면서 “보통 도로사용료 소송의 목적은 매도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땅을 사들이는데, 제주도는 예산 문제로 힘들다더라. 도가 도로를 내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관음사 외에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매년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의 혈세가 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청 관계자는 “세금을 쓰는 것보다 매입을 하는 편이 낫겠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때문에 당분간 토지 매입을 어렵겠다”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논란이 되는 토지를 매입해 세금이 새는 일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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