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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다 적발된 사우나 휴게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24일 사우나 휴게음식점 업주 강모(60)씨와 종업원 김모(61)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강모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전 3시20분쯤 제주시내 A사우나 2층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휴게음식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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