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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산 전 이미 사망"...A양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

지난달 ‘리조트 신생아 유기 사망’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부검 결과 신생아는 출산 전에 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영아 사체유기 혐의로 여고생 A(17)양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8일 서귀포시 한 리조트 객실 안 화장대에 출산한 남아 신생아를 비닐로 감싸 유기했다. 객실을 청소하던 리조트 직원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 비닐 안에는 숨진 신생아와 태반, 탯줄 등이 있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움직임이 없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사산 후 유기했다는 것이다.

 

A양의 주장대로라면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되고 '살해' 혐의는 제외된다. 경찰의 부검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부검을 집도한 강현욱 제주대 교수는 “신생아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신생아는 분만 전 양수를 흡입해 폐에 양수가 차있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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