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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목디스크 수술 사망사고’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2일 유족 관계자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의료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디스크 수술 사망사고’는 지난 6월24일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벌어진 의료사고다.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50대 환자가 20여일 후 갑작스레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

 

유족 측은 “2시간이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1차, 2차 수술 후에 집도의를 바꿔 3차 수술까지 진행했다. 수술 후에도 수술부위가 부어 오르는 등 출혈이 있었다”며 수술 중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진 것이 확실하다"며 "병원 원장도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족들의 요구로 진행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대뇌부종(대뇌에 필요 이상의 액체가 고이면서 대뇌가 붓는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유족측의 소송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소송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의료과실은 맞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이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망했는지는 잘 모른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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