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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지역보다 불법게임장 운영 용이…바지사장 때문 단속 어려워"

제주토박이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불법게임장을 차린 뒤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들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제 업주 곽모(49.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 2명은 제주시 건입동 A게임장 공동업주로 지난해 7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종업원 1명을 두고 게임기 40대로 영업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모(52)씨 등 2명은 제주시 건입동 B게임장 공동업주로 지난해 12월1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종업원 4명을 두고 게임기 40대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 2명은 특히 춘천과 서울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불법게임장 운영이 쉽다는 소문을 듣고 제주까지 건너와 제주 토박이와 연계해 그 인맥으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한씨는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6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육지의 자금력과 제주 토박이의 인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범행”이라며 “불법게임장이 성행하는 이유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업주 색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직접 수사를 통해 실제 업주를 하나하나 색출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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