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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재윤 현 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제주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며 "우 지사와 오 사장은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간 삼다수 판매협약의 자동연장 규정과 관련해 개발공사에 불리한 불공정 종속계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고소인의 이름을 적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고 전 사장은 "우 지사와 오 사장이 2007년 농심과 개발공사가 맺은 계약이 불골정 계약이라고 주장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6월말 우 지사와 오 사장을 고소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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