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2일부터 선거전날인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선관위는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다"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가능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 가능 ▲인터넷·전자우편·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에 접속해 선거법 등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 공통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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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행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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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등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2.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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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3.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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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행위
❍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
❍ 어깨띠,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인터넷․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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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팔로어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리트윗)하는 행위
❍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 사칭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5. 투표참여 홍보활동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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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누구든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투표참여 권유내용이 포함된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 없이 투표 인증샷을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에 전송‧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육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 외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 외에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윗옷, 어깨띠,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구 분
| 선 거 별
| 관련
법조문
| |||||||
시․도지사,
교육감
| 구․시․군
의 장
| 시․도의원
| 기초의원
| ||||||
지 역 구
| 비례대표
| 지역구
| 비례대표
| ||||||
선거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
| ❍
| ❍
| ❍
| §61
| |
선거연락소
| ❍
| ❍
| ×
| ×
| ×
| ×
|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구시군수
(최소 10인)
| 읍면동수
3배수+5
| 10인
| 구시군수
(최소 20인)
| 8인
| 자치구시군
읍면동수
| §62
| |
선거연락소
| 읍면동수
| 읍면동수
3배수
| ×
| ×
| ×
| ×
| |||
선 거 벽 보
| ❍
| ❍
| ❍
| ×
| ❍
| ×
| §64
| ||
책자형선거공보
| ❍
| ❍
| ❍
| ❍
| ❍
| ❍
| §65
| ||
선거공약서
| ❍
| ❍
| ×
| ×
| ×
| ×
| §66
| ||
현 수 막
| ❍
| ❍
| ❍
| ×
| ❍
| ×
| §67
| ||
어깨띠 등 소품
| ❍
| ❍
| ❍
| ❍
| ❍
| ❍
| §68
| ||
신 문 광 고
| ❍
| ×
| ×
| ×
| ×
| ×
| §69
| ||
방 송 광 고
| ❍
| ×
| ×
| ×
| ×
| ×
| §70
| ||
후보자 등 방송연설
| 후 보 자
| ❍
| ❍
| ×
| ❍
| ×
| ×
| §71
| |
연 설 원
| ×
| ×
| ×
| ×
| ×
| ×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 ❍
| ❍
| ❍
| ❍
| ❍
| ❍
| §72
|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
| ×
| ×
| ×
| ×
|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
| ❍
| ❍
| ❍
| §74
| ||
공개장소 연설․대담
| ❍
| ❍
| ❍
| ×
| ❍
| ×
| §79
| ||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 후 보 자
| ❍
| ❍
| ❍
| ❍
| ❍
| ❍
| §81
| |
대담․토론자
| 사무소 또는
연락소마다
1인
| ×
| ×
| ×
| ×
| ×
| |||
언론기관 초청대담․토론회
| ❍
| ❍
| ❍
| ❍
| ❍
| ❍
| §82
| ||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 ❍
| ×
| ❍
| ×
| ×
| §82의2
| ||
인터넷 광고
| ❍
| ❍
| ❍
| ❍
| ❍
| ❍
| §82의7
| ||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사무소 ·
연락소마다
각5대·5척
| 후보자마다
5대·5척
| 후보자마다
2대·2척
| ×
| 후보자마다
1대·1척
| ×
| §91
| ||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인터넷․전자우편․SNS 등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 §82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