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이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도 검찰의 내사 지휘에 대해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사건을 포함한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모든 수사’는 경찰의 수사만 의미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내사 지휘에 대해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의 내사 수사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경찰서는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어 대구 성서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 부평경찰서, 진주 덕진경찰서 등 5개 경찰서다.
이에 제주경찰청도 검찰의 내사 지휘에 대해 접수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제주청 박기남 수사과장은 “제주청의 경우 아직까지 검찰의 지휘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지휘가 들어온다면 거부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중단·송치 명령 권한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배제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제주에서도 검·경 갈등이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