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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E(올래) 상표권 등록취소심판 청구 ... "(주)한라산, 시장진출 막기 숨은 의도"

 

'올레' 명칭을 둘러싼 소주업체 간 분쟁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올레'와 '올래'의 진실게임 양상이다.

 

(주)제주소주가 소송을 건  (주)한라산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한 마디로 "상도덕을 내팽개친 선발 기업의 어이 없는 횡포"라는 주장이다.

 

(주)제주소주는 'OLLE(올래)' 상표권에 대해  (주)한라산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주)제주소주는 2일 "(주)한라산이 지난 7월2일 취득한 'OLLE(올래)' 상표권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던 상표이므로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주소주 임원은  " '제주올레소주' 상표가 (주)한라산의 'OLLE(올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주)한라산이 상표사용금지 소송 및 가처분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함에 따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주)제주소주는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주)한라산측에서 서둘러 동종업계이자 신생업체를 상대로 고소까지 한 것은 상(商)관습 상 너무 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올레소주의 품질이 우수하므로 (주)한라산이 시샘을 하고 있다는 점  ▲상표분쟁으로 인해 올레소주가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한라산이 악의적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주)제주소주에 따르면 지난 3월 새로 출시되는 소주 상표를 '제주올레소주'로 결정, 지난 4월부터 8월에 걸쳐 '제주올레소주', '올래', '제주올레', '올레소주 산도롱', '올레소주 곱들락', '올레 산도롱', 올레 곱들락', '삼다올레', '산도롱올레', '곱들락올레' 등의 상표를 출원했다.  

 

(주)제주소주는 지난 8월6일자로 신제품을 출시키로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 7월28일 (주)한라산이 제동을 걸었다. '제주올레소주'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이 날아든 것이다.  "(주)한라산이 지난 7월2일 제3자로부터 OLLE(올래) 상표권을 매입했으므로 (주)제주소주는 '올레'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본방사수'에 나선 (주)한라산과  '신예' (주)제주소주 간 상표분쟁의 서막이었다.

 

(주)제주소주 문성원 부사장은 "(주)한라산이 우리가 '제주올레소주' 상표로 소주를 새로이 출시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출시 한달 전인 지난 7월2일 제3자가 6년 간 사용하지 않고 폐기 상태로 내버려뒀던 OLLE(올래) 상표권을 갑자기 매입했다"며 "가처분,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우리의 소주시장 진출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손흥식 (주)제주소주 상무는 "우리는 3년 동안 화산송이 정제법 특허와 헛개나무 첨가 그리고 세 번이나 걸러주는 3단 정제공법 적용 등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탈리아산 정제 설비시설을 도입했고, 세계적인 제주 물로 명품 소주를 만들었다"며 "더불어 타 지역 소주가 제주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아내고 전 세계로 소주를 수출함으로써 제주의 자존심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주시장에 진출한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들은 또 "40여년 동안 시장을 선점했던 '골리앗' (주)한라산의 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한 부도덕한 계획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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