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책으로 지목된 60대 여성의 사기극으로 드러난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 소방직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3일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사위를 열고 소방간부 A(59)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 7월 승진 청탁을 대가로 알선책을 자처한 S(60·여)씨에게 700만원을 건네는 등 배우자와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S씨에게 모두 8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8300만원을 중간에 빼돌린 S씨에 대해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제주도 감사위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A씨에 대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