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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감] 최규성 의원 "제주 어선 어획할당량 소진 향상 필요"

제주와 일본 간 '어업전쟁'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돌파구 마련을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했다.

 

21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2013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조건 및 어획실적(2014년 6월 말 현재)'을 근거로 이같이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어선은 860척에 할당량 6만톤이고 제주도는 어선 193척이 허가받아, 할당량은 4538톤이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현재 156척에 할당량 2032톤으로 45%의 소진율(지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1999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이래 올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의 도내 주력업종인 갈치는 164척의 허가어선 중 148척이 입어, 어획할당량의 88%를 소진했지만 전반적으로 소진율이 45%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하는데 2004년부터 어종별 총 어획량 할당제가 시행되면서 갈치 등 제주도내 어업인들의 주력어종에 대해 매년 어획할당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차후 일본 측에서 제주 어획할당량을 낮추려 할 것이므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제주 어선들의 소진율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제주어선의 소진율이 낮기 때문에 제주어선들이 자주 경제수역을 넘어 어업을 하다가 3달에 1척꼴로 일본해경에 의해 나포되는 실정"이라며 "우경화를 굳히고 있는 일본 측과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제주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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