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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4일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인사 투명성, 실효성 향상"

 

제주도지사와 의회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치러지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도지사 선거에서 사전 예고된 행정시장(러닝메이트)이 아닌 경우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러닝메이트)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도지사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을 사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06년 도지사 선거 시의 러닝메이트만이 실제 행정시장에 임명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행정시장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시장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서귀포시는 7명의 행정시장이 평균 13개월을 재직했고, 제주시는 5명의 행정시장이 평균 19개월 재직했다.

 

그동안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논공행상 논란이 이어졌고 행정시장 내정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지난 7월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 82.5% 도민이 찬성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합의에 근거해 이뤄져 논란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실시과정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의무와 한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문결과에 대한 지사의 존중의무도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동료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설득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3개월여간 공석인 제주시장을 재공모, 지사의 지명을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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