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의 테이저건까지 빼앗으며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여·서귀포시)씨와 박씨의 남동생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 박씨의 남편 한모(50·서귀포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한씨의 직장동료 김모(51)씨와 강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와 한씨 부부 등 5명은 지난 9월5일 밤 10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내 모 노래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김모(45)씨와 이모(48)씨, 신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 등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밖에 박씨의 남편 한씨는 경찰관의 테이저건(권총모양의 진압장비)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린 혐의(은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5명이 타인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공용물품까지 은닉함으로서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죄질이 무겁다"며 "그래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 5명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