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판사는 5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김모(51) 전 경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2년 10월 무허가로 술을 만들어 성분미상의 물을 환자들에게 판매한 사건을 수사중이던 김 전 경감은 당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52)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제조해 서귀포시 모 영농조합 창고에 숨겨둔 약초술 120병을 압수했다.
그는 그해 11월 검찰의 압수물 환부지휘에도 불구, 약초술 120병 중 4병을 훔친 혐의다.
김씨의 절도행각은 지난해 11월 A씨의 지인이 경찰에 고소함으로서 발각됐다. 김씨는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지난 7월 해임됐다.
허 판사는 "수사경찰관이라는 직책을 망각한 것 자체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한 술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