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 시비 끝에 벌어진 소송전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제주대 교수 K(61)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허향진(59) 제주대 총장 후보등록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제9대 제주대 총장 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허향진 총장의 경쟁자였던 K씨와 D(58)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허 총장이 학무위원(제8대 총장 겸 제주대 경상대학 학장)으로서 총장 선거에 출마해 자격기준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대 규정상 학무위원이 총상 선거에 출마할 경우엔 총장공모지원자 접수일 전까지 학무위원을 사퇴해야 한다.
허 총장이 출마를 선언한 뒤 논란이 불거지자 총장후보추천관리위원회는 교육부에 교통정리를 의뢰했다. 이에 교육부는 허 총장이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총장후보추천관리위는 결국 총장을 배제한 학무위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시켰다.
논란이 더욱 거세졌으나 제주대 총장 선거는 지난해 11월13일 치러져 허향진 총장이 제9대 총장에 취임했다.
한편 소송을 접수한 재판부는 지난 9월 중순 피고경정 처분을 내렸다. 피고경정이란 피고의 명칭 등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피고를 국가로 아닌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원고 2명이 중도하차했다. 홀로 남은 K씨는 허 총장의 총장직 임명 취소를 거듭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규정된 사안에 따라 선거가 치러졌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