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직원사옥 임대계약 하자 건과 관련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전 총무과 직원 김모(58·퇴직)씨와 직원 박모(51·현직)씨 등 3명에 대해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의 발단은 제주시 연동 M오피스텔 계약문제 때문에 불거졌다. 2005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총무과는 직원사옥으로 쓰기 위해 S오피스텔 10실을 실당 4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그러나 2009년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간 뒤 보증금 4억원도 증발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총무과 직원이었던 김씨 등 3명이 직원사옥 건물과 임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회사 재정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10월 말 미국계 회사인 GHL(Genesis Holding, LLC) 간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 브랜드 변경 배상금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 8억원을 날렸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