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조금동두천 9.6℃
  • 흐림강릉 7.8℃
  • 구름조금서울 11.5℃
  • 구름많음대전 10.8℃
  • 구름조금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1.9℃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1.2℃
  • 흐림제주 12.1℃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10.7℃
  • 구름조금금산 10.3℃
  • 맑음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0.5℃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시청 수습공무원이 모 찜질방의 여자탈의실에 진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밤 10시41분 제주시 연동 B찜질방에서 제주시 모 동사무소 9급 수습공무원 H(30)씨를 성폭력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H씨는 이날 찜질방 여자탈의실로 들어가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안겨 준 혐의다. 당시 크게 놀란 탈의실 내 여성들은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조사결과 H씨는 사건발생 전 술을 마신 뒤 B찜질방에 잠을 청하러 들어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건물내부 구조를 몰라 실수로 여자탈의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