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해경헬기의 사고원인이 기체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비행착각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 사고조사위원회는 16일 추락한 제주항공대 AW-139 헬기의 추락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가 야간 비행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고도감을 상실하고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비행착각이란 비행 중 조종사가 비행 시 작용하는 여러 가속도로 인해 평형기관의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험하는 착각현상이다. 바다 위를 비행할 때 자신과 비행기의 자세를 착각해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거꾸로 날아가는 현상이다.
AW-139헬기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8시 20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복통과 고열로 실신한 응급환자가 발생하자 제주항으로 이송 도중 추락했다.
사고 당시 정비사와 응급환자 등 2명의 시신은 수습했지만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등 3명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은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헬기의 잔해와 블랙박스 해독 등 11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됐던 엔진 및 꼬리 결함 등 기체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헬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을 하면서 비행 착각을 일으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항공기의 위치를 참고할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를 일시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종사에 대한 비행착각 예방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헬기 제작사를 통한 훈련교관 양성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