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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 종합감사결과, 부적정 계약.특혜 얼룩...3명 징계 28명 훈계.주의

 

제주개발공사가 전임 사장 체제 아래 총체적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관리는 물론 삼다수 판매관리마저 엉망이었다. 하지만 담당 관리자에 대해 갬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요구,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인사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비롯, 모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과 “도내판매용 제주삼다수 생산 및 도외반출 대리점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 총 3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28명에 대해선 신분상 훈계·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32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3589만2000원을 회수, 5억701만8000원을 징수토록 했다.

 

감사결과 인사 분야에서는 임시직원 채용업무를 하면서 공모기간을 줄여 일반인들에게 응모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하면 임시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는 2년 미만 근무로 응시자격이 없는데도 기능직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자격이 없는 기능직 5급은 합격시키고 기능직 3, 4급은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원 신규 공개채용 업무를 처리하면서 합격자 25명중 36%에 해당하는 9명을 내부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과도한 특혜를 준 경우도 있었다.

또 제주삼다수 육지부 운송용역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 계약업체보다 운송단가가 높은 업체와 변경 계약하여 추가운송비용 5억2600만원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액 보전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지난해 파문을 몰고 왔던 삼다수 판매·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도지사로부터 도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은 삼다수의 양은 5만6900톤이었지만 이를 6581톤이나 초과한 6만3481톤을 생산했다. 도내 판매용이 도외로 반출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무단반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이뤄졌다. 삼다수를 도외 무단 반출한 2개 업체를 적발한 뒤 1개 업체는 계약해지를, 다른 업체는 삼다수 공급중지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했다.

 

프리미엄 생수를 표방한 ‘한라수’사업도 가관이었다. 

 

‘한라수’사업과 관련한 시장 마케팅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생산 설비부터 먼저 도입, 결국 연간 판매계획에 3%도 미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라수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36억원이 넘는다.

 

더욱이 감귤농축액을 팔고도 여태 판매대금 5억원도 못 받고 있었다. 2012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판매대금 이자 5억701만8000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업무를 하면서 특정인으로 구성된 종친회, 동문회 체육행사와 심지어 종친회지 발간 등에도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가 적정하지 않게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시설관리분야 업무에 있어서는 탐라영재관 시설관리용역에 따른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혐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1450여만원 상당이 과다지급 되었으며, 제주용암해수 산업단지 조경수목 식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조경수 8종 1085그루가 고사됐는데도 하자보수도 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2014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 제주도개발공사에서 2012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했다. 전임 오재윤 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오 사장이 퇴임한 직후까지 기간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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