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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원산지 표시 한계 극복 기대

국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원산지 인증을 해주는 원산지인증제도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국내 농수산물 판매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산지인증제란 특정국가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업체가 원산지인증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확인하여 원산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는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돼 있다.

 

또한 가공식품은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농수산 원료의 수입국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하면 그 원료의 원산지는 특정국가명 대신 단순히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어 저급한 외국산 원료를 업체에서 사용해도 소비자는 원료의 수입 국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현행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에서는 값비싼 국산원료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사용은 31.2%에 그치고 있다.

 

이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와 품질 차별화를 통해 국내산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원산지인증제는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신음하는 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향후 개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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