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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안, 휴양관광단지도 심의 포함 ... 해안경관 관리는 유보

 

일정규모 이상의 제주도내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나 관광농원,중산간도로 주변의 건축물도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도민불편 해소 사업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그 동안 심의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평화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 중산간 도로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 각종 숙박시설도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중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관 심의 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산간도로 인근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환경보호를 제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원희룡지사의 입장과 통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안경관관리 부분에 대한 규제는 재산권 문제 등을 이유로 일단 규제에서 유보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숙박업소와 카페등 건축물들이 해안경관을 파괴하고 조망권도 침해하고 있다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습지보전지역이나 오름 인근의 경관규제도 다소 느슨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해안 경관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기는 하나 재산권 문제 발생 우려 등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안경관 관리는 현재 추진중인 경관관리 재정비 용역에 포함돼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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