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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5차 추가신고 기간(2012년 12월1일 ~2013년2월28일) 이후에도 연좌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키 위해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위한 제주4·3특별법령을 개정하여 달라고 11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000년 1월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3년 까지 총 5회에 걸쳐 7만3456명(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이 이뤄져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도 미신고자는 희생자 50명, 유족 602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4·3희생자 상설신고 시스템을 법제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4·3특별법령을 개정해 희생자는 4·3중앙위원회에서, 유족은 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가 되어 유족들이 상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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