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앙지하상가의 개.보수공사와 재계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상가조합과 제주시가 치열한 공방전에 나섰다.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10일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가 추진하는 중앙지하상가 안전공사 추진과 관련, “제주시는 재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안전공사는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중앙상가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시는 개보수 공사 추진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재계약을 유보하고 1년여의 개보수공사 후 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재계약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장사하는 상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양승석 상가조합 이사장은 "제주시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 1년 여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며 그에 따라 ▲생존권 문제 ▲브랜드 철수 문제 ▲주변상권 붕괴 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우선 “하루라도 장사를 못하면 그 가족 구성원 1000~1500여 명을 죽음의 사지로 모는 것"이라며 "생존권과 관련된 지하상가 상인들의 처절함 외침과 몸부림을 행정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양 이사장은 "만약에 개보수공사 계획이 다른 의도, 특히 조례 개정과 맞물려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 것을 요청한다"며 조례개정을 위해 선공사 후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시도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 개·보수는 건축물 균열·누수·철근 노출 등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선 등 화재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건문기관 의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지하상가조합이 지하상가 개·보수는 양도양수 금지, 불법 전대행위 금지를 담은 조례개정을 위한 저의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심히 유감스러은 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상가 임차인들이 재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공공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대수선이 필요한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시에서는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하상가 안전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국장은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며 “제주시는 2011년부터 제주도에 조례개정을 건의하고 지난 2월 11일 제주도에 최종의견을 제출한 만큼 제주도에서 입법 예고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월 중앙지하상가 불법 전대 및 양도양수 행위 금지, 재계약 4~5년 단위로 공개 경쟁입찰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개정에 대한 최종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는 오는 12월에 착수, 1년뒤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