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국 저인망 어선들은 다른 조업방식에 비해 촘촘한 그물코를 사용하는 등 어획강도가 높아 황금어장인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국토 최남단해역을 수호하는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 불법조업으로 검거한 중국어선은 지난해 11척에 이어 올해 벌써 23척으로 지난해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무허가조업 중국어선 단속비율이 52%(23척 중 12척)로 `14년도 36%(11척 중 4척), `13년도 31%(13척 중 4척) 보다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어선들은 10여척 이상 선단을 형성하여 위협항해를 하거나 쇠창살 설치, 조타실 출입문을 이중철문으로 봉쇄하여 저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제 조업선박과 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가지고 조업하는 등 불법조업행태가 날로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지침에 따라 검거된 중국어선의 담보금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금년에는 14척의 어획물 35,650kg 및 어구 3,361틀(유망그물)을 압수하여 어획물은 위탁판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조치하고 어구는 폐기처리 하였으며,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을 구속송치 하고 선박은 압류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 `15년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납부 현황 : 23억원
정부에서도 지난 10월 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불법어업(IUU)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무허가어선이 내야하는 담보금을 현행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을 양국이 서로 인계·인수해 몰수처리하기로 협의하는 등 불법조업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인 12월말까지 가용세력을 총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국토 최남단해역을 수호하는 수문장으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여 우리 어민과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