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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어이 ‘세상의 상식’이 아닌 ‘박근혜의 상식’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로 이 땅의 사법 정의와 입법 정의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교원노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고 해서 법외노조 통보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우리나라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판결 후속조치로 전교조에 전임자 강제복귀, 단체협약 해지 통보, 사무실 강제 퇴거명령을 요구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전교조에 대해 탄압하면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향후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있을 시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공동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주의, 반민중, 반노동자의 세상을 우리의 단결된 의지와 투쟁으로 반드시 바꿔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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