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 화북동에서 서귀포시 법환동에 이르는 일주동로 중 구좌읍 지역만 가로등 설치가 안 돼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폭 12m 이상 간선도로변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013년 11월 제주도 훈령 201호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오 예비후보는 관련법과 규정 등이 제정 운용되고 있지만 구좌읍 지역만 가로등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예비후보에 따르면 인근 지역인 조천읍의 경우 일주동로 조천읍 구간, 조천우회도로에 가로등이 설치 돼 있다.
오 예비후보는 “구좌읍 지역의 경우 지난해 230건의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도 6건이나 발생했다”면서 “가로등 설치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사일로 새벽과 밤 시간에도 주민들의 차량운행이 많지만 도로가 어두워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오 예비후보는 “제주시와 구좌읍에 확인한 결과 올해에도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예산 확보나 집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가로등 시설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만큼 제주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 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