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국회의원후원회 회계보고서 740여 건에 대해 정치자금 조사팀 550여 명을 투입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집중 조사 사항은 ▲물품·용역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수수 및 조성 ▲고의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비율 및 사용규정 등 위반 ▲법인·단체의 청탁·알선 목적의 조직적 불법후원금 기부 및 타인 명의․가명 기부 등이다.
선관위는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신고 또는 수사단서 제공자에 대한 신분 보호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