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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5일 제주지역 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등의 사업에 있어 도민 우선 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제147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고용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한 고용계획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재재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 등의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주소를 옮겨도 주민 우선고용으로 인정되고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 문제도 아직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 고용 등을 전제로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앞서 제출한 고용계획서를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면서 "세제감면액이 환수되는 투자진흥지구 해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적용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서도 입법 등의 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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