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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75% 감면 100%로 바꾼다" VS 부상일 "75%로 깎인게 김 의원 책임"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와 김우남 예비후보가 첫 접전에 들어갔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문제에 따른 책임공방이다.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의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비율 100% 상향 조정' 공약과 관련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김 예비후보의 책임이 크다"며 공박하고 나섰다.

 

부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현행 75%인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지금까지 100% 감면되던 것이 75%로 하향 조정된 것"이라며 "입만 열면 3선 운운하는 더민주당 의원들의 무능력, 무책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어 "김 예비후보는 정책 공약을 내놓기 전에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한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제가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도입했다. 2002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이에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 등을 합치면 18홀 기준 2만1120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1∼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제주도를 비롯 관련 단체 등에서 전방위적인 반대에 나섰으나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향후 2년 간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객들은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3000원과 이와 연동돼 부과되는 세금을 합해 18홀 기준 5280원의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 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및 일부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관을 맞게 됐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향후 2년 간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협상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다시 부활돼야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선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한다면 즉시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이를 장기간 보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다선의 정치력과 뚝심으로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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