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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는 24일 지역별·산업별 규제 특례를 구실로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기재부·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 예비후보는 “규제프리존특법법은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 성장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취지지만 동시에 정부는 수도권 낙후지역 등에 대해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이며,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예비후보는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지역반발을 우려해 규제프리존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서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을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서민경제보다 대기업경제를 우선하는 정부의 경제방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예비후보는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 허용은 충북 오송지역에 한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오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미용실이 들어서게 되면 동네 미용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동네 구멍가게가 없어졌듯 동네 미용실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예비후보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은 2059개에 이르는 제주지역 이·미용업체와 3200명의 종사자를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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