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후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2조)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규정이 있지만 제주도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유수면은 일제 강점기 지적측량 오류로 인해 임야로 등재된 곳이 많지만 행정의 방치로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지적 오류로 공유수면이 임야로 등재된 곳을 전문적으로 매입해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해안도로 건설 과정에서 공유수면이 매립된 곳이거나 간척사업이 실패한 곳마저도 개인에게 사정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매립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된 경우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오류로 인해 개인소유로 된 공유수면도 보상 근거가 없어 일방적으로 국유화 되더라도 개인은 항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매립 이력 조사 후 개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거나, 이를 국유화하는 경우 최소 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면서 “마을기업에 우선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공동생산 및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을 보호해 해안경관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없는 공유수면 거래를 원천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