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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8일 정부의 지자체 복지 확대 금지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의 협의·조정제도를 개정하는 등 지자체의 복지자율성을 보장하겠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수수당, 저소득층·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는 1496개 사업에 대한 정비를 지자체에 권고해 그 결과를 제출받았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부담금(국고지원액) 감액 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고, 정비 결과를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신설 및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저소득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사업 확대를 추진하다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협의·조정제도가 복지를 축소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지자체 복지확대 금지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제도를 개정해 지자체의 복지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가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미 이행해 발생할 불이익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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