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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사 지연에 따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29일 철회를 촉구했다.

 

위 후보는 “강정주민들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의 사유도 공사 지연 이유라는 입장이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 증폭이 아니라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위 후보는 “실제 해군과 삼성 등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공사로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중지 통보를 받은 바 있고,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후보는 “600여명의 형사적 처벌에 이어 다시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동안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혀 왔다”면서 “구상권 청구는 주민 목소리를 역행하는 것이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다시 파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새누리당과 강지용 후보 역시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견해를 떠나 강정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해군 측의 이번 구상권 청구 방침 철회를 위해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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