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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해군이 마을주민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는 2일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장 후보는 같은 선구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에게 해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 후보는 “해군과 강정마을 사이에 쌓인 갈등과 불신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군의 강정주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후보는 “해군이 34억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군 예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님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려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민·군복합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만약 구상권이 실제 청구된다면 해당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강정주민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화합과 상생의 기조 하에서 민·군복합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일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향후 제주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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