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제주지역에 특별교부세 17억이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에는 17억원이 지원되고 울산 30억원, 전남 9억원, 부산과 경남, 경북에 각각 8억원이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 선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유실 및 축사파손 등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해 구호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안전처는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을 응급복구에 참여토록하고 필요한 장비와 구호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중앙합동조사단을 미리 가동,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을 조기 확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