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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2명이 도내 특급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우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친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 등은 지난 5월 19일 서귀포시의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혐의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8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총 635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여성들을 소개받아 함께 거주하면서 중국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횟수 및 범행 수익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2개월 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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