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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48% 인상은 잘못된 접근 … 사업장 누진제 적용해야"

 

 

제주도가 급증하고 있는 인구와 관광객에 따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다.

 

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종전쓰레기 배출을 24시간 허용하던 것을 오후 7시부터 12시 사이에 배출토록 했다. 

 

이전까지 가연성·불연성·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등으로 구분됐던 것을 일반용·특수용·공공용·사업장용·영업용 봉투 등으로 재분류했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도 인상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20ℓ짜리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기존 500원에서 48% 오른 740원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창남(삼양·봉개·아라동)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48%나 인상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 부담을 주민들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2004년 가격을 올린 후 10년 넘게 올리지 않았다"며 "현재 주민부담률이 1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종량제 봉투가격을 48% 올려도 17.4%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고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내비쳤다.

 

그러자 안 의원은 "지금까지 손 놨다가 처리비용이 갑자기 많이 소요되니까 50% 가까운 요금을 인상한 것 아니냐"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단지 봉투 가격 인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또 "종량제 봉투를 영업용, 가정용으로 나누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없다"며 "봉투를 여러 종류로 나눴으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봉투가격은 더 비싸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국장은 이에 "산업용 봉투는 일반 가정용보다 가격이 높다. 다만 영업용은 일반용과 같다"며 "지금 영업용까지 가격을 올리면 제한된 인력 등으로 정책을 이행하는데 한계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고정식(제주시 일도1동 갑)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정에서 기여하는 것이 있느냐"며 "근본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대량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많이 나온다"며 "처리 비용을 차별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사업장에 대한 쓰레기 발생 누진제를 적용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았다"며 "조례에 이런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구좌읍·우도면) 의원도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모든 부담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는데에는 사업장 폐기물이 많다"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특별한 누진제 등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지했다.

 

김 국장은 이에 "행정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홍보를 집중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쓰레기 자체처리기와 음식물 쓰레기 인상 등을 감안하고 있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은 다음 조례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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