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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절차 없이 고도상향"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고도완화 특혜의혹이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이를 위배하고 부영호텔의 20m(5층)→35m(9층) 고도 상향 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계부서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1995년 11월 16일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을 받고 1996년 3월 20일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20m(5층)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 이어 같은해 8월 12일 승인을 받았다.

 

개정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 2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될 경우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과거 시행된 제주개발특별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건축물 최대높이는 20m(5층)다. 다만 제주시·서귀포시·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등 주요지역에 대해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개혁’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부영이 건축물 고도 20m(5층)→35m(9층) 변경을 신청하자 2001년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개발사업 변경을 승인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겨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부영호텔의 고도 상향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위는 그러나 경관파괴 논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승인된 후인 1999년 2월 5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경관영향평가가 폐지되고 환경영향평가로 통합되기 전 승인 조건을 위반해 5층 이상의 숙박시설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도는 ㈜부영이 지난 5월 신청한 호텔 2·3·4·5동 중 2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허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호텔의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시비는 환경단체 등에 의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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