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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 제주도에 '통보' 조치

 

제주개발공사가 감사원에 딱 걸렸다. 계약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가 하면 거짓출장으로 출장비를 타내는 등 경영진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6~7월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의 점검 결과가 포함돼 있었다.

 

감사 결과 김 사장이 삼다수 계약업체와 자금 예치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김 사장과 개발공사 소속 상임이사 2명과 직원 등 5명은 지난해 4월 제주시 한 골프장에서 A주식회사로부터 17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19일에도 A사로 부터 78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같은해 7월 18일에는 골프비용 47만원을 B주식회사에 부담토록 하는 등 61만원 상당의 식사를 포함 3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201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5월 26일까지 공사 업무와는 관련 없는 대학교 강의와 지인과의 만남 등 4차례에 걸쳐 ‘도외 업무협의’ 목적으로 209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사장은 또 자신의 보수보다 가계안정비를 지급받는 상임이사의 실제보수가 많자 자신의 연봉을 높이도록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공사로부터 708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부서장 25자리에서 28자리로 늘려 운영하는 등 공사 직제를 변칙 변경해 운영해 왔다. 공사의 기구설치 및 직제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행위를 ‘제주개발공사 임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 제주도지사에 ‘통보’ 조치를 했다. ‘통보’는 도지사로 하여금 비위내용을 알려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조치다.

 

이에 김 사장은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등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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